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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무사 시험 개정안, 공정성 논란 불식시킬 수 있을까?
[기고] 세무사 시험 개정안, 공정성 논란 불식시킬 수 있을까?
  •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 승인 2022.06.0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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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응시자와 국세행정경력자 합격 점수 이원화
- 하나의 시험에 상이한 합격점수가 존재하는 상황 발생

지난 5월 20일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시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 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세무사 선발 방식은 최소 합격 인원(700명)을 정해 놓고 일반응시자와 국세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응시자의 합격자 수를 700명으로 보장하고 국세 경력자의 합격자 수를 따로 정하여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 합격 인원은 최소 700명이 아닌 그 이상으로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른 국세 경력자의 합격기준은 ‘조정 커트라인’을 산정하여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구체적 산식은 다음과 같다.

· 국세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합격기준)

 

 

 

위 산식으로 국세경력자의 합격기준을 산정하는 경우, 회계학 2과목의 출제 난이도에 따라 합격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특정 과목의 난이도 따라 특정 응시자(국세경력자)의 합격기준이 달라지는 형태의 개정안이 세무사 시험 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현직 세무사들과 세무사를 꿈꾸는 예비세무사의 우려와 걱정이 빗발치고 있다. 과연 어떤 사항이 문제가 있는지 더 공정한 개선안은 없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자격시험은 역사상 유례없는 논란이 된 시험이었다. 국세 경력 20년 이상의 경력자는 2차 시험에 회계학 1부와 2부만 응시(세법학 두 과목은 면제)하고 시험의 당락이 결정되는데, 따라서 회계학 두 과목의 난이도가 국세경력자의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하지만 제58회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회계학 1부와 2부 시험이 대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반면, 일반응시자(10년이상 국세경력자 포함)들이 응시하는 세법학 1부의 경우 높은 난이도에 따라 일반응시자의 82%가 과락에 의해 불합격하고 국세경력자의 경우 20%가 넘게 합격하는 등 시험제도의 공정성 여부가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개선안으로 내놓은 기획재정부의 이번 개선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 양 당사자의 눈치만 살핀 개악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시험의 공정성 확보하여 응시자 누구도 결과에 대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단지 응시자를 나누고 그에 따라 별개의 합격인원과 합격기준을 두는 것은 문제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 단지 일반응시자의 합격인원 수를 700명으로 하는 것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개정안에 따른 국세경력자의 합격기준 산정방식은 회계학과목의 난이도와 점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므로 해마다 시험 난이도에 따른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예컨대 2차 시험과목 중 세법학 1부, 2부를 국세 경력자에게 면제를 주어 선발하는 것보다는 일정 경력 이상자에게 1차 시험만 면제하고 같은 조건으로 2차를 시행하거나,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도 오랜 기간 국세행정에 대한 노고에 보답하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위의 내용과 더불어 이번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에는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의 수임 제한 규정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 진행을 대한변호사협회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변호사의 세무사 실무교육은 오랫동안 세무사를 배출하고 교육해 온 한국세무사회가 주도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과거 전문자격사 제도 초기의 사회구조적 이유로 세무사자격을 부여 받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는 세무사이다. 부여받은 자격으로 납세자를 대리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혹여 실무교육이 실질적 소양을 배양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이로인한 피해는 납세자에게 귀결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입법예고 기간(2022년 5월 20일 ~ 6월 29일)에 회원들의 의견을 담아 기재부 등에 위의 ‘세무사법 시행령’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 진행을 대한변호사협회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견을 제출하고 대외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부디 이번 개정안이 상식에 맞는, 진정한 개선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세무법인 택스테크 대표세무사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기재부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전)

- 한국세무사회 감리상임이사(전)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전)

- 국세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전)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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