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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안갯속..."꼬인다 꼬여"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안갯속..."꼬인다 꼬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6.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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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청문회 생략 국세청장 임명에 분명한 반대 의견 밝혀
"국회 공백기에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 임명하려는 것이 대통령 의도" 주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후반기 기재위 인사청문회 반드시 거쳐야"

국회 21대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야당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상하반기 원 구성 과도기 상황 등으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져 일부에서는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 임명을 진행할 수 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으로 국세청장 청문회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의견은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킨 2003년 이후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임명이 단 한차례도 없었고 현재 수장 공백 상태로 국세청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기재위 위원들은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지난 5월 29일로 종료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5월 16일에서야 국회에 제출한 것을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마감시한이 국회 전반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을 넘기고 이후 후반기 원구성 전에는 기재위 소속 위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애초부터 국회 공백기에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위원들은 국회의장 선출로 인사청문특별윈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거나 후반기 원구성 후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5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기한은 7일이고 그다음 날인 8일에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며칠 더 시간을 줄지는 정무적으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회가 추가 기한 안에도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원 구성 여부 등과 상관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서는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으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거쳐야
 
국회법 제9조와 제40조에 따라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5월 29일로 종료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세청장의 임명동의안을 5월 16일에서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상의 임명동의안 제출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종료는 말할 것도 없고 임명동의안 회부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 실시를 따른다고 해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5월 29일이 지나 인사청문회 마감시한이 도래한다. 
 
국회 공백기에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국회법 제65조의2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청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임명 강행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해야 한다. 국회의장만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여당 원내대표의 의도는 무엇인가. 
 
또한, 현재 수장 공백 상태로 국세청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당장 국세청장을 교체해야 될 시급성을 찾을 수 없다.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킨 2003년 이후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임명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만큼 인청특위 또는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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