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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에 세무사 자동자격 검토 필요”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에 세무사 자동자격 검토 필요”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6.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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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헌재 판단은 위헌불선언 수준"
"국세경력자 세무사시험 일부 면제, 자격 검증 보완장치 마련돼야"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한 입법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위헌불선언’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소급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국회입법조사처가 3일 내놓은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이세진⋅임재범)’ 보고서에서 나왔다.

위헌불선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과반인 5명이 위헌 의견을 내고 4명이 합헌 의견을 제시한 경우, 위헌결정 정족수(6명)에 미달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선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2021.7.15(선고 2018헌마279 결정) 재판관 9인 중 과반인 5명이 “‘2018.1.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입법적 배려를 해야 함을 밝힌다”고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 변호사는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돼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세무사법 개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감안한 입법이지만, 변호사단체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세무사법을 개정해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사업무를 허용했다.

보고서는 오히려 아무런 경과 조치 없이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한 입법조치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과거의 위헌불선언 결정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도 소급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국세경력자의 세무사시험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력공무원의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제도는 시험과목(세법학) 조정 등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이 세무사 자격을 충분히 갖췄는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전문자격사의 시험 일부 면제제도는 어느 특정 자격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잔문자격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이며,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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