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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배우자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영농·배우자상속공제’ 적용
[국세 예규] 배우자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영농·배우자상속공제’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6.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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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요건 총족 땐 영농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 모두 적용”
국세청, 함께 농사짓던 배우자 상속 경우 영농상속공제 여부 사전답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전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2018.05.29.)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 국세청은 “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2021년 10월 1일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상속인)가 상속받아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농지원부에 상속인은 세대원(업무집행사원)으로 기재돼 있으며 1980년 5월부터 농협조합원으로 등재돼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영농상속공제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제2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 나목에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다목에서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2호에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사전-2022-법규재산-0049 [법규과-343] 2022.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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