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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를 통한 자녀자금출처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는 ‘절세법’
주식증여를 통한 자녀자금출처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는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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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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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WM본부 이환주 세무사
하나은행 WM본부 이환주 세무사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다 보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왜 내가 투자한 종목만 이렇게 빠지지?’ 그런 생각을 하며 기다리다 결국 못참고 손절매를 하면 이상하게도 그 다음날부터 상한가가 되거나, 쭉쭉 올라가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활용해 자녀에게 좋은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역발상 활용한 증여 타이밍 잡기

잘나가던 주식시장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때 손절매냐 VS 존버냐 그것이 문제라면, 정답은? 증여일 수 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때가 바로 증여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고, 그 시점부터 주가가 하락해 지금 주식가액이 2000만원까지 하락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시점에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정도 증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손실난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시 2000만원까지는 세금없이 넘겨줄 수 있다(증여재산공제액 2000만원). 5000만원을 현금으로 주면 291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 (5000만원 - 2000만원) * 10%(증여세율) * (1-3%, 신고세액공제) = 291만원 
그런데, 만일 지금처럼 손실난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재산가액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된다. 
투자한 자산이 손실 나면 속상하지만, 미래가치보다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으로 봐 자녀에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 
펀드도 마찬가지이다. 손실난 펀드라고 무조건 환매하기 보다는 이 경우도 증여를 활용하면 자녀에게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는 국내든 해외든 각 나라의 우량한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처럼 상장 폐지되는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상장 주식 증여 시 장점

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평가 기준일(명의변경일, 즉 증여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게 돼 있다. 다만, 펀드의 경우 상장주식과는 달리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만약, 증여일 현재 기준가격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 경우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가격으로만 재산평가를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럼 이렇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어떤 이점이 있을까?

① 자녀의 자금출처 마련
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주가가 회복되는 경우 주가회복에 따른 평가차익은 추가적인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온전히 귀속된다. 따라서 이 자금은 추후 자녀의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식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발생해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다 하더라도 합산되는 가액은 주가가 올라간 현재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 당시의 손실난 평가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절세도 가능하다.

② 평가액 오르면 증여취소 가능
상장주식의 재산평가는 증여 후 전후 2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했지만 증여 후 주가가 급격히 회복한다면 평가금액이 높아지게 돼 증여세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정신고 기한인 3개월 안에 증여를 취소하면 최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보지 않게 된다. 이는 증여 취소거래가 없는 현금증여에 비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면제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만 내면 될까? 아니다.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가 많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취득세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소명하라고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반면 주식을 증여할 경우엔 취득세 부담이 없다.

④ 주식에서 난 ‘이익’ 배우자 증여 후 양도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국내주식의 경우 아직까지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이 없지만, 국내주식의 대주주와 해외주식의 경우는 다르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22%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한다. 
만일, 내가 테슬라에 1억원 투자해 5억원이 됐다면, 4억원의 양도차익에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 후 양도한다면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이 같아져 양도세가 없게 된다. 
부동산이나 입주권, 분양권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 5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시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소급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없지만, 아직까지 주식은 가능하다. 
다만, 주식의 경우에도 2023년부터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에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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