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대검찰청·한국경쟁포럼·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과잉범죄화’ 개선 방안 논의
대검찰청·한국경쟁포럼·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과잉범죄화’ 개선 방안 논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27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법경영 활성화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대검찰청, 한국경쟁포럼과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업들의 준법의식 고양과 공정거래법 위반의 과잉범죄화 극복을 위해 현행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주제발표 세션과 종합토론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강우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고진원 서울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과 형사집행절차 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윤병준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최난설헌 연세대학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미경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무국장이 참여해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전개한다.

강우찬 부장판사는 아직 법원에서 준법경영 활성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시 CP(Compliance Program)의 완비 여부와 실제 작동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며, 양형에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진원 부장검사는 기업의 준법경영 노력이 공정거래사건 관련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형사절차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기업의 준법경영문화가 널리 확산돼 사법 리스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수진 교수는 기업의 준법경영은 공정거래형법의 일반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거래법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집행을 통해 기업에게 구체적이고 적절한 준법경영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신현윤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감하고 전폭적인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과 정책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준법경영을 실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