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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뺑뺑이 돌리기’ 사건처리…감사원 ‘주의요구’ 쐐기
조세심판원 ‘뺑뺑이 돌리기’ 사건처리…감사원 ‘주의요구’ 쐐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26 14: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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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납세자 권리침해 밝혀내
합동심판관회의 결정 사건 43건 중 5건 다시 심판관회의로 보내
‘재 이송’ 법적 근거 없는데도 ‘사실 확인’ 이유 들어 다시 심리·결정
<사진=연합뉴스>

 

조세심판원 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된 사건을 다시 심판관회의로 돌려보내 심리하도록 운영한 조세심판원의 ‘뺑뺑이 돌리기’ 심판처리 절차가 감사원의 주의요구를 받았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판청구 사건의 사실상 최종 심리·결정 단계인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에서 결정된 사건을 다시 심판관회의로 보내 심리·결정토록 하는 일부 관행은 그동안 납세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크게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조세심판 절차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복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사건의 심리·결정을 위해 심판관회의 및 조세심판관합동회의(합동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심판청구 사건 중 세법해석의 종전 결정(선행 결정 사례)이 없거나 납세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합동회의의 심판결정서에는 심리에 참석한 심판관의 성명을 밝혀 청구인 등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동회의 심리·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돼 합동회의에 상정된 심판청구 사건은 합동회의에서 심리·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합동회의에 상정된 43건 중 5건은 심판관회의로 재이송 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재이송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추가 사실 확인 등의 사유로 심판관회의에 다시 심리·결정하도록 이송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 5건 심판청구 중 한 사건 처리과정을 검토한 결과 2017년 12월 조세심판원장이 종전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합동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합동회의(1차)에서 기각 의결(인용 9, 기각 9, 과반수 찬성 시 인용) 상황인데도 다시 심판관회의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했고 2018년 6월 심판관회의에서 기각 의결에도 합동회의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한 것.

이어 2018년 10월 합동회의(2차)에서 인용 의결 정족수(인용 8명, 기각 6명) 충족으로 인용 의결 결정서를 송달해야 하는데도 합동회의 명의로 결정하면 유사 사례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우려해 다시 심판관회의가 결정하도록 하고 2018년 11월 심판관회의에서 합동회의 의결 내용을 그대로 심리해 인용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합동회의에서 상정된 심판청구 사건을 다시 심판관회의로 이송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다시 심판관회의에서 심리해 결정토록 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장은 앞으로 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한 심판청구 사건을 다시 심판관회의에서 심리·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세심판 절차를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의 이 같은 사건처리에 대해 청구대리인들은 상당한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 한 대리인은 “심판청구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고주의적 시각으로 과세관청을 너무 의식하는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최근 조세소송 추이 등을 감안해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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