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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국산 미용용품 한국산 둔갑 후 허위수출한 업체 검거
인천세관, 중국산 미용용품 한국산 둔갑 후 허위수출한 업체 검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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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

인천본부세관은 K-뷰티 인기에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 단순 재포장 하는 수법으로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A사(대표 B)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완제품 상태의 중국산 인조속눈썹, 네일스티커, 손톱깍기 등을 수입해 수출 포장작업만 하고도 원산지는 ‘Made in Korea’로 허위표시하여 지난 5년간 미용용품 1000만점(시가 90억원 상당)을 미국, 유럽 등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수입물품은 실제가격보다 80∼90% 낮게 신고해 관세도 포탈했다.

A사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제품의 불량률, 제품안전성 등 문제로 중국산 보다는 한국산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자, 이들과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원산지 세탁을 해외시장 마케팅에 악용했다.

또한 수입물품에 아무런 가공 없이 단순 포장작업만 해 수출할 경우, 원산지는 중국 등 당초 수입국가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국에서 수입한 미용용품에 해외바이어가 디자인 해준 ‘Made in Korea’ 표시 포장재를 국내 다른 업체를 통해 생산해 이들로 소매포장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07회에 걸쳐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한국산 제품인양 허위 수출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5년간 356회에 걸쳐 수입한 미용용품의 수입 신고가격을 실제 구매가격 보다 80~90%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세액을 포탈한 것을 추가 확인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과징금 2억여원과 함께 관세 등 누락세액 7억여원을 경정통지 하는 등 총 9억원 상당을 부과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유사수법으로 미용용품을 한국산으로 허위수출한 업체를 추가조사 중이다"며, "글로벌-K 열풍에 편승해 값싼 외국산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국산가장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및 허위표시 수출물품 1
수입 및 허위표시 수출물품 1
수입 및 허위표시 수출물품 2
수입 및 허위표시 수출물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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