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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합병대가 지급한 자기주식 시가차액…‘자본거래 해당’
[국세 예규] 합병대가 지급한 자기주식 시가차액…‘자본거래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5.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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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 소득금액 계산 때 익금 산입 안 해”
국세청, 합병대가 교부 자기주식 거래 자본거래 해당여부 사전답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합병과정에서 대가로 교부한 자기주식 거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B법인을 적격합병 했고 합병대가로 B법인의 100% 주주에게 현금 000원 및 자기주식 00주를 교부했다.

이 과정에서 합병대가 중 일부를 자기주식으로 교부함에 따라 000원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발생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기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교부 거래가 자본거래에 해당해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손익거래에 해당해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의2에서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0106 [법규과-977] 2022.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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