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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 조직 신설
법무부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 조직 신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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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관리단장 아래 인사정보1·2담당관…검사 4명 등 20여명 규모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국무회의 거쳐 시행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법무부에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수행했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직제개정 취지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요되는 인력을 증원해 다음 달 직제를 개정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했는데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직급별로는 인사정보관리단장에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단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직급은 고위공무원 ‘나급’(국장급)으로 보임하도록 했다.

또한 인사정보1담당관은 단장을 보좌하며 공직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검사가 맡고, 인사정보2담당관은 경제 분야 관련 정보를 관리하며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담당한다.

법무부 직제개정안 입법예고는 25일까지 이틀간이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규정돼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해당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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