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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안 해
[국세 예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5.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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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목적 사업자가 지급받은 방역지원금…총수입금액 미포함”
국세청, 방역지원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유권해석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관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호에서는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2-소득-1176 [소득세과-584],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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