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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서울지방우정청과 마약류 불법 수출입 단속 업무협약 체결
서울세관, 서울지방우정청과 마약류 불법 수출입 단속 업무협약 체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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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통해 밀반입 되는 마약류 적발 위한 협력체계 구축
왼쪽 신대섭 서울지방우정청장과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은 성태곤 세관장과 신대섭 서울지방우정청장이 2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불법 수출입 단속 및 수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양 기관이 국민안전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세관과 서울지방우정청간 마약류 밀수입 관련 정보 교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마약류 밀수 단속 등이다.

최근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한 후 정상적인 우편물인 양 위장해 마약류를 불법 수출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기관간 협력과 수사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 수출입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며,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마약류 국내 반입 차단과 시중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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