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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 후 거주 안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 후 거주 안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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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대 준 공간 외 주택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거주 시 비과세
-"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세대구분형 주택" 답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3회]   <자료=국세청>

 

세대 구분형 아파트 중 일부를 거주 없이 임대하고 양도할 경우 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20일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을 사례별로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질의를 낸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일부는 본인이 거주하고 일부는 B씨에 임대했는데 오는 2024년 1월 이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이었다.

이에 A씨는 조정대상지역 내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해 임대한 부분은 거주하지 않았는데, 아파트 양도시 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국세청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면-2021-법규재산-0531(2022.04.28.)>

세대구분형 아파트 평면도 <자료=국세청>

 

한편 세대구분형 아파트란 공동주택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 할 수 없는 주택을 의미한다.

또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에서 방을 쪼개 소형 아파트 두 채로 활용하며 욕실·부엌·현관까지 따로 분리돼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한 평면도상에 있는 아파트가 이에 속한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지난 3월 첫 배포 이후 이날 세 번째 사례가 소개됐으며, 양도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가운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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