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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국가지원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법해석] 국가지원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5.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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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2021.1.7.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해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A법인은 통신기기, 위성통신장비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았다.

• A법인은 고용창출 등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A법인의 지원금 현황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해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문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해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 검토내용
• 조특령 §2①(11)·(12)에 따르면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
-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특령 §9①(2)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연금 등의 자산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모든 출연금 등의 자산이 아니라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되는 목적으로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에 한정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의 목적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장려금을 재원으로 해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문리해석상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

• 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상기 법문에서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목적 외에 고용창출 등의 목적으로 지급받는 지원금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해당 고용창출지원금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으로 판단
- 만일, 조특령 §9①(2)의 입법취지가 기업이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목적으로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출연금 등의 자산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었다면 조특령 §9①(2)를 규정함에 있어서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라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 없이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규정했을 것이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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