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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국세청 정예요원 파견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국세청 정예요원 파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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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에 설치…고검 검사급 단장 등 총 48명 규모
금융·증권범죄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직접 수사 강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함께 밝힌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지 2년 4개월여 만에 재출범한 것이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는 국세청 정예요원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자들도 파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 수사 경험과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팀의 의미가 커 이 분야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합수단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는데 종전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47명)이나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운영 중이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46명)보다 큰 규모다.

합수단에 검찰은 단장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합류한다. 단장은 고등검찰청 검사급이 맡고, 산하에 설치되는 합동수사 1·2팀장에는 부부장검사가 보임된다.

또한 수사지원과장(서기관) 1명과 수사지원팀장 2명(사무관) 등 검찰 직원 29명과 함께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도 파견돼 자금추적과 세금포탈, 기업분석, 거래자료 수집 및 분석, 범죄수익환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검찰은 이들 유관기관 파견 직원 전원과 검찰수사관 11명을 검사실에 배치해 금융·증권범죄 직접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 외에도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 남부지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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