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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서면확인 후 지방청 비정기 법인 통합조사는 중복조사 해당
세무서 서면확인 후 지방청 비정기 법인 통합조사는 중복조사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2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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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서면확인은 질문·검사권 행사된 실제 세무조사
-탈루혐의 자료 없이 중복조사 불가능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해 납세자 권리 침해한 세무조사 심의사례 <자료=국세청>

 

세무서의 서면확인은 질문·검사권이 행사된 실질적인 세무조사에 해당해 탈루혐의가 인정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지방청의 법인세 통합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 같이 납세자가 위법한 중복조사라며 이의 제기한 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를 진행한 지방청에 세무조사 중단을 통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A세무서는 B법인의 xx~xx사업연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부당공제 등 혐의 확인을 위해 서면확인을 실시했고 B법인이 소명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를 방문 설명하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C지방청은 B법인 대표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 등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했는데 B법인으로부터 자금 차입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후 조사를 종결했다.

이어 C지방청은 B법인이 xx~xx 사업연도에 영업권 양도손익 귀속시기를 임의 조정한 혐의 등을 사유로 B법인을 비정기 법인세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B법인은 이 세무조사에 이의를 제기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 심의를 요청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C지방청의 법인세 통합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며 세무조사를 중단할 것을 지방청에 통보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A세무서의 서면확인 과정에서 질문·조사권 행사 사실이 인정돼 법인세 통합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며 “탈루혐의가 인정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조사가 가능하나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청을 비롯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접수된 납세자가 이의제기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6건을 시정조치하고 납세자 권리를 구제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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