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7:11 (금)
지난해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32% 시정· 납세자 권익 보호
지난해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32% 시정· 납세자 권익 보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해 세무조사 이의제기 111건중 36건 구제

-중복·위법·부당 세무조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납세자 권리보호
2021년도 국세청 및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현황 <자료=국세청>

 

지난해 국세청 및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한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중 32%에 해당하는 36건을 시정해 납세자 권리를 구제·보호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청을 비롯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접수된 납세자가 이의제기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6건을 시정조치하고 납세자 권리를 구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 목적과 실시 경위, 조사권 행사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해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71건을 심의했으며 그 중 23건을 시정했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은 1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이었다.

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재심의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건수는 40건으로 그 중 총 13건을 시정했다.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은 12건,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건수는 1건이었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 등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 신청 507건을 심의해 275건을 인용했고 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신청은 688건을 심의해 133건을 불승인 하는 등 납세자 권리를 보호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항은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거친 후 소관부서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자료=국세청>

 

지난해에는 ▲탈세제보 지연 접수 및 필요기재사항 누락 방지를 위한 탈세제보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개선 ▲참고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 ▲국외자료 수집 사유세무조사 중지기간 가이드라인 마련 ▲감사소명에 필요한 자료 요구 최소화 및 관리 감독 강화 등 총 4건의 제도 개선이 이행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올해 3월 ▲세무조사 중지제도 운영 개선 ▲자료상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운영 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지난 6일에는 개정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이 시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세무조사 참관을 위해 복잡했던 신청기준을 수입금액으로 단일화하고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해 신청 대상자를 확대했다. 수입금액 기준 개인 10억원·법인 20억원 미만이면 세무조사 참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영세납세자 세금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청구세액 100만원 미만의 소액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 이내 처리하는 것으로 단축했다.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팀이 승인 신청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만 가졌던 안건상정 권한을 지방청 위원장에게도 부여해 폭넓은 개선 방안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하는 등 납세자가 친밀하게 국세행정을 느끼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새롭게 구성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행동강령을 선포하며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 절차 <자료=국세청>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고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 심의를 진행한다. 지방청·세무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본청(국세청)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또한 민간위원 중 위촉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국세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