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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노후 재고 손실 대리점에 떠넘겨…‘과징금 4억원’ 제재 받아
타이어뱅크, 노후 재고 손실 대리점에 떠넘겨…‘과징금 4억원’ 제재 받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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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해”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 손해…공급업자에게 귀속시켜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타이어뱅크가 재고 타이어의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실액을 위탁 판매점인 대리점에 떠넘겨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타이어뱅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타이어뱅크는 법 위반 기간동안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에서 39억3460만4000원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재고 분실, 품목 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타이어뱅크가 부당하게 떠넘긴 이월재고차감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위탁 판매 대리점이 보관 중인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에 줘야 하는 수수료에서 이월 재고 차감 명목으로 공제했다.

제조된 지 1년이 넘은 타이어를 등급별로 나눠 재고 평가액을 산정하고, 대리점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액이 줄어든 만큼 수수료를 덜 줬다.

타이어뱅크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해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리점에 보관된 타이어의 소유권은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에 있으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 손해도 공급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는 사실상 타이어 판매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시정해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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