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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보유기간 리셋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보유기간 리셋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
  • 세무법인 다솔 안원용 세무사
  • 승인 2022.05.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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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1세대 1주택의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문제,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언제 볼 것인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세무사들과 납세자들을 대 혼란에 빠트렸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개정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이하 ‘ 본문’).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이하 ‘단서’).

여기서 제1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보유기간이 2년(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95조 제4항에서 보유기간 계산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본문을 해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보유기간의 계산은 해당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보유기간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시행령에 단서규정을 추가하게 됐다(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15호 참고).
즉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해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라 칭한다.

3주택자가 3주택 중과세(82.5%)로 양도하고, 2주택 중과세(71.5%)로 양도한 후 마지막 주택을 직전 주택 양도 이후 바로 비과세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는지 2년을 다시 보유해야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이미 중과된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라는 강력한 제재를 했는데, 1주택자가 된 이후에까지 비과세 혜택을 쉽사리 받지 못하도록 한번 더 제재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 한번 더 규제를 한 개정 규정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신설된 단서규정이 명확치 않아 법해석과 적용에 큰혼란을 불러왔다.

 

2. 단서규정의 해석과 적용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단서 규정 중 괄호안에서 언급한 제155조 중 가장 적용사례가 많은 것은 신규주택을 취득해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다. 즉, 2주택 이상이지만 세법상 일시적 2주택 등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에서 제외해 재기산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주택 이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그에 따른 혼란
문제는 3주택 이상인 자가 3번째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두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조선일보에서 2021.7.12. “양도세 줄이려고 집 한 채 더 산다”라는 기사 이후 기획재정부는 바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는데, 이는 기존 국세청의 해석을 뒤집는 내용이라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

□기사의 사례와 같이 ’21.1.1. 현재 인천·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원주에 주택을 추가 매입한 후 인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서울과 원주주택 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어 서울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 ’21.1.1. 현재 다주택인 기사 사례의 경우, 서울주택의 보유·거주기간 
* 인천주택을 매도한 날로부터 2년간 보유·거주해야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따라서, 원주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은 없다.

기획재정부는 그 이후 2021.11.2. 아래와 같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기획재정부재산-953 참고).

 

<사례2>
C주택 취득일은 ’20.12.31. 이전, A주택 양도일은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회신] 사례2는 제2안이 타당하다.

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필자는 이 해석이 3가지 부분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3주택 이상인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해 남은 2채가 일시적 2주택 관계에 있다면,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중 괄호에서 제외하는 제155조에 해당해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고 본문 규정대로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돼야 하는 것이 법령해석에 부합한다. 
단서 괄호의 규정의 전단에서는 리셋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들을 열거하고 있고 후단에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2주택이 제155조 제1항에 해당되거나 2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한 다음 1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2주택이 제155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괄호 후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재기산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두 번째는 해당 회신 내용은 해당 회신일(’21.11.2.)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한 부분이다. 즉, ’21.11.2. 이전에 B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B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 시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21.11.2.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이다. 

‘조세평등주의’란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해야 하며, 국민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이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근거한다. 납세자들 사이에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기재부가 해석을 회신한 ’21.11.2. 이전에 양도한 자와 이후에 양도한 자는 어떤 부분에서 담세력이 다른가? 보유기간 기산일을 언제 보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 차이로 인하여 납세자들의 세부담은 몇 억이 차이날 수 있다. 이러한 자의적인 기준일과 해석은 납세자간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사례3>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회신] 사례 3은 제2안이 타당하다.

세 번째는 같은 날 내놓은 해석 중 사례3과 근거 없는 차별이다. 
위 두 번째 해석과의 차이는 C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했느냐 이후에 취득했느냐 차이이다. 2021년 1월 1일이 기준일이 되는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523호)에서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규정하며(제1조 제3호) 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2조 제2항).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인 경우(사례2)와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사례3) 사이에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경우에서 사례2는 해당 회신일(’21.11.2.) 이전까지 양도한 것은 당초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해석하는 반면, 사례3은 이러한 예외 없이 보유기간이 리셋되도록 해석했다. 
B주택을 시행일 이후 양도한 경우로 두 사례는 법령해석을 다르게 할 요건사실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기재부는 두 경우를 아무런 근거없이 다르게 해석·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조세에 관한 세법의 규정이 명확하며 상세해야 한다는 입법기술상의 원칙이다. 즉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은 그 규정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준수됨으로써 국민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시행령을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해석이 납세자들도 예측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을 다시 한번 법문대로 해석해보자.

3주택인 자가 주택을 양도해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

리셋되는가? 아니면 당초 취득일이라고 해석되는가?

현행 과세행정에서 납세자들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 기산일 해석에 따라 수 억원을 추징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과연 무엇인가?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납세자들이 겪는 불안함과 고통을 가까이서 보는 것은 생각보다 괴롭다.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법리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소수가 겪는 문제가 아니다. 보유기간 리셋 관련해 양도시기를 결정 못하는 납세자들이 많다. 
전문가에게 반드시 상담받고 양도하기를 바란다.

 

세무법인 다솔 안원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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