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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장부가액 보다 높은 주식시가 차익…익금산입 안 해
[국세 예규] 장부가액 보다 높은 주식시가 차익…익금산입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5.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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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창투조합 통해 현물 분배받은 주식 시가 세무상 장부가 보다 높은 경우”
국세청, 조합 분배받은 주식 장부가액·시가 차익 익금산입 관련 사전답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해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이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해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BB벤처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에 00억원을 출자했고 출자비율은 00%이며 벤처투자조합의 주된 목적은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자 등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이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은 투자조합 규약에서 규정한 최대 존속기간이 만료해 해산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결의하고 잔여재산의 분배 방법을 승인했다. 벤처투자조합의 잔여재산은 CC주식회사의 발행주식과 현금으로 구성돼 있고, 해산총회 시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따라 주식을 현물로 분배하는 것으로 결의함에 따라 A법인은 해산총회일 CC주식회사의 발행주식 000주를 분배 받았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인 내국법인이 투자조합의 해산으로 해당 투자조합이 보유 중인 창업자의 주식을 분배받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해당 차익을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금액”, 제2의2호에서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제3호에서 “자산의 임대료”, 제4호에서 “자산의 평가차익”, 제5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6호에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7호에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제8호에서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호에서는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목에서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0호에서는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규법인-1529 [법규과-57] 2022.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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