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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동사업 제공 토지…현물출자? 단순 사용권 출자? 판단은
[국세 예규] 공동사업 제공 토지…현물출자? 단순 사용권 출자? 판단은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5.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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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사업 성격·토지 제공자 의사 감안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현물출자 토지 양도손익 귀속시기 관련 질의 사전답변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를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관련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소유한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해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B법인과 함께 OO시 OO동 00㎡(쟁점토지)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본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해 본건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분양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서(본건 협약)를 체결했다.

A법인과 B법인은 본건 협약에서 본건 사업의 지분비율을 각각 70 : 30으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토지의 분양수익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사업비를 해당 비율에 따라 분담할 계획이다.

또한 A법인은 쟁점토지 면적의 약 70%를 이미 소유 중이며 나머지 면적은 B법인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방식으로 취득할 예정이다.

특히 본건 사업과 관련해 양사는 취득 또는 소유한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사업기간 동안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유지하고 별도의 합유등기를 하지 않으며 향후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분양은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위임 받아 전체용지를 주관해 분양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공동사업 약정을 통해 도시개발사업(택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각자가 사업대상 토지를 취득해 현물출자 약정 및 소유권 이전의 의사 표시 없이 사업시행 기간 동안 단독소유, 단독등기로 유지하는 경우 사업대상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작업 진행률을 적용해 사업대상 토지의 양도손익을 인식한다는 ‘갑 설’과 공동사업협약 효력 발생시기에 현물출자 한 것으로 보아 사업대상 토지의 양도손익을 인식한다는 ‘을 설’이 맞서 왔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 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규법인-1862 [법규과-1133] 2022.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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