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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포괄적 교환차익’ 해당 자기주식처분이익…익금산입 안 해
[국세 예규] ‘포괄적 교환차익’ 해당 자기주식처분이익…익금산입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5.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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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이전하고 발생한 이익 경우”
국세청,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 이전한 경우 세무처리 사전답변

주권상장법인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한다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주권 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상법 제360조의2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라고 밝히고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21년 9월 B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등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을 했다.

A법인은 B법인의 주주로부터 B법인 주식(지분 100%)을 이전받고 B법인 주주에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신주를 발행해 교부, 자기주식을 이전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1항에서는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1항에서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제2호에서 “제360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0107 [법규과-1032] 2022.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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