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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韓 경험 반영한 ‘디지털 시대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한다
공정위, 韓 경험 반영한 ‘디지털 시대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한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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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일 독일 베를린서 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총회
미국·영국·독일·대만 등 주요 경쟁당국과 양자협의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수현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4일부터 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로서 현재 130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되며,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80여 개국 이상의 경쟁당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총회 기간 동안 미국(DOJ), 영국, 독일, 대만 등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 위원은 조나단 칸터(Jonathan Kanter)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 안드레아 코셀리(Andrea Coscelli) 영국 경쟁시장청 사무처장과의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디지털 시대의 경쟁법 집행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안드레아스 문트(Andreas Mundt) 독일 연방카르텔청장과 앤디 챈(Andy Chen) 대만 공평교역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양자협의회를 통해 최근의 정책방향과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립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 한국의 경험과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윤 위원은 이번 총회에서 빅테크가 국경을 초월해 전세계 경쟁당국은 다양한 국제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경쟁당국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힘든 단독행위 분야에서는 경쟁당국 간 정보교환수단을 활성화하고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연차총회 첫째 날인 4일에는 카르텔 작업반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효과적인 담합 적발 및 시정을 위한 자진신고감면이나 내부고발자 등 관련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5일에는 단독행위 작업반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경쟁법 집행방식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초국경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EU·독일·프랑스·인도의 경쟁당국이 함께 참석해 각국의 디지털 시장 내 경쟁법 집행방향과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각 경쟁당국의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EU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와 기존 경쟁법 간 관계를 설명하고, 독일은 개정된 경쟁제한방지법을 집행해 사전지정 된 플랫폼에 대해 사전적으로 금지의무를 부과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윤 위원도 이날 단독행위 작업반 전체회의(논의주제: 디지털 시장에서의 규제 및 경쟁법 관련 도구)에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방안 및 국제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위원은 한국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점규제뿐만 아니라 경쟁과정의 불공정성 규제 등 효과적인 법집행이 가능함을 역설하면서, 현행 공정거래제도를 보완하고, 법집행을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 중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기업결합 작업반 전체회의에서는 시장의 급속한 변화 및 발전으로 인한 전통적 심사방식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결합이 향후 시장구조에 미치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 마련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ICN 연차총회는 G7+4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 FTC-DOJ 주최 최고책임자 국제회의에 이어 디지털 경제 이슈가 전세계 경쟁당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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