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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반환하지 않은 해고 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국세 예규] 반환하지 않은 해고 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5.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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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결정돼 복직할 때…‘30일 전 해고예고 미통보’ 사유 지급한 수당”
국세청, 해고 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소득구분 사전답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돼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은 해고 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1.04.05.)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는데 기재부 기존 해석에서는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돼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라고 밝힌바 있다.

갑(甲)은 질의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질의법인은 갑에 대해 임원고용계약의 해지통보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질의법인의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른 구제명령이 확정됐다.

구제명령 내용에는 갑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질의법인은 갑의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갑에게 근로기준법 제26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이자소득”, 나목에서 “배당소득”, 다목에서 “사업소득”, 라목에서 “근로소득”, 마목에서 “연금소득”, 바목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퇴직소득”, 제3호에서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2호에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3호에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2-법규소득-0337 [법규과-992] 2022.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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