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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상품정보 고시’ 개정…신선식품 온라인 판매 “유통기한·안전정보 표시해야”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고시’ 개정…신선식품 온라인 판매 “유통기한·안전정보 표시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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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이나 생활화학제품 등을 판매할 때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을 구매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팔 때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온라인 판매 식품 중 화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된 비율은 40.7%에 불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그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화면에 보다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들면 신선식품처럼 재고 순환이 빠른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한다는 식으로 명기하게 하는 것이다.

리퍼브 가구의 하자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설치비용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했다.

그밖에 온라인 판매사업자를 위한 정보표시 지침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상품이 입고될 때마다 판매화면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정보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는 구매에 앞서 유통기한 도래 여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에는 인증·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어린이 제품, 생활화학제품은 온라인 판매 화면에 인증·허가번호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증필이라고만 표시하거나 화질이 낮은 이미지 파일만 게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최소한 판매가격과 같은 크기로 인·허가번호를 안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고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 수렴, 규제 심사,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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