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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도박업자 거짓세금계산서 이용 가공경비 계상…세무조사
불법 온라인 도박업자 거짓세금계산서 이용 가공경비 계상…세무조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0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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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주 유흥주점·빈번한 골프장 이용 등 법인카드 부당사용도 조사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행심을 부추겨 얻은 막대한 판매·환전수수료 매출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불법 온라인 도박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H사는 최근 사업영역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까지 확장하면서 도박액 규모가 연간 약 400억 원에 이르는 등 급격한 매출증가를 기록했다.

H사는 이용자가 게임에 베팅해 얻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 환전해주며 수취한 환전수수료(환전금액의 3~5%)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주 소유의 실체가 없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게임제작비 명목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가공 경비를 계상했다,

특히 유흥주점을 이용하거나 최고급 호텔 숙박시설 비용, 빈번한 골프장 이용 비용 등 사주의 호화 사치생활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뒤 부당하게 비용을 처리했다.

국세청은 H사에 대해 환전수수료 수입금액 누락 혐의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청소년들까지 유인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자 <자료=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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