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5:38 (화)
행정법원 "골프장 카트 '여객 운송' 해당 안돼…부가세 환급 불가"
행정법원 "골프장 카트 '여객 운송' 해당 안돼…부가세 환급 불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03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한 코스 내 이동 편의 제공한 것'...골프장 운영업 해당
<사진=픽사베이>

 

골프장 카트 운영은 일반 대중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인 '여객 운송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골프장 운영사와 카트 운영 위탁사 등 27개 업체가 전국의 23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세무당국 손을 들어주며 이 같이 판결했다.

골프장 운영사 및 카트 운영 위탁사는 골프장 카트가 ‘여객 운송 용역’에 해당해 부가세법상 감면·면제 대상이라며 부가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골프 카트 운영 및 임대 사업이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으로 보려면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