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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기업 담합사건 공정위·검찰 정보 사전공유 논의 중”
인수위 “기업 담합사건 공정위·검찰 정보 사전공유 논의 중”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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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이번주 공개예정...공정위·검찰, ‘중복 조사 우려’ 해결 과제로 남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기업 담합사건의 리니언시(기업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 정보 사전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정위와 검찰은 전속고발제 존치를 전제로 협력을 강화해 담합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 대변인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공정위와 검찰이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전속고발권의 경우 기준을 잡을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하기 전인 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에 리니언시 자료를 공유하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 기관의 중복 조사 우려 등은 해결 과제로 남는다.

전속고발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 기업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각에서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전속고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도의 존치·보완을 약속한 만큼 공약에 따라 전속고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와 검찰이 이번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해당 합의안은 이번주 중 인수위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의안이 인수위의 실천과제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후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인수위 관련 사안이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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