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자금 풍부해지도록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 인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23년부터 시행될 5000만원 이상의 상장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는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질의에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며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상장주식의 경우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할 때 과세되는 것과 달리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 누구나 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 대상이 되며,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이 양도차익에 대해 20% 원천징수 후 납부하게 된다.
주식 취득가액은 2023년 이전 취득한 주식은 실제 취득가액과 올해 말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당해 연도 합산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이월공제를 해준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