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무자 세전 과세소득 기반 산정…휴직·복직·신규채용자 제외
-9급 1호봉 평균 215만원·7급 243만원·5급 326만원 수준
-9급 1호봉 평균 215만원·7급 243만원·5급 326만원 수준
올해 정무직·법관·검사·교사·경찰·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39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및 유족의 재해보상 급여 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올해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이 같이 고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연간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세전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했다며 휴직자 및 복직자·신규채용자는 이번 산정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휴직자 및 복직자·신규채용자를 포함한 전제 재직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494만1333원이었고 ,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액은 460만5376원이었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 기준 9급 1호봉의 봉급과 공통수당이 포함된 월 평균보수는 약 215만원이며, 7급 1호봉은 평균 243만원·5급 1호봉은 약 326만원 수준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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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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