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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파견 간호사 출장비…‘비과세 소득’
[국세 예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파견 간호사 출장비…‘비과세 소득’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4.27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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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상 필요 인정...사회통념상 인정된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급여'”
국세청,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자 출장비 소득세 과세여부 사전답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자가 지급받는 출장비의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출장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파견 근무 중인 간호사로 근로계약에 따라 1일 일정금액의 출장비를 지급받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 인력 근로계약서(민간인력용) 제7조(근로자 수당)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수당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출장비 :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를 포함하여 서울시 00만원, 광역시 00만원, 그 외 지역 0만원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의 경우 숙박비를 제외하고 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자가 지급받는 출장비의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서는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호에서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제16호에서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0호에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제11호에서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2-법규소득-0033 [법규과-654] 2022.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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