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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 직접 경작한 사실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상속 농지 직접 경작한 사실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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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상“피상속인 취득 후 경작 기간에 상속인 1년 이상 직접 경작 포함 8년 이상 양도세 감면”
-국민권익위, “과세관청 2016년 양도 시 이미 감면, 2018년에도 감면 적용 타당”
<사진=픽사베이>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피상속인이 토지 취득 후 경작한 기간을 더해 8년이 넘을 경우 양도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돌아가신 아버지가 상속해준 농지 11필지를 직접 경작하다 2016년과 2018년에 각 2필지·9필지를 양도했다. A씨의 아버지는 토지 11필지를 1974년에 취득한 후 사망한 2012년까지 직접 경작했었다.

B세무서장은 A씨가 2016년 양도한 2필지에 대해서는 A씨가 1년 이상 스스로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봐 A씨의 아버지가 생전에 경작한 기간 포함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줬다.

그러나 B세무서장은 A씨가 2018년 양도한 9필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은 서류 등 증빙을 제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했다며 2018년 양도한 9필지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2014년 정부로부터 농업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인 직불금을 받았고 농기계 또한 보유하고 있었으며, 농협 조합원 및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다며 A씨가 상속받은 농지를 최소 1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봤다. 또 B세무서장이 A씨가 2016년 양도한 농지 2필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해 줬기 때문에 2018년 양도한 9필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히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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