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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특허권 공동소유자 합의 로열티 배분…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국세 예규] 특허권 공동소유자 합의 로열티 배분…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4.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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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 B 단독 외국법인과 특허권 계약 체결…로열티 A와 배분한 경우”
국세청, 특허권 공동소유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전답변

특허권 공동소유자들(A, B) 중 1인(B)이 단독으로 외국법인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해 수입 로열티를 지급받고 공동소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이를 공동소유자(A)에게 배분했다면 공동소유자(A)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특허권 공동소유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내국법인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에 대해 외국법인(C)과 해당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A와 B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특허권 사용계약은 B가 단독으로 C와 체결하고, B가 C로부터 받는 특허권 사용대가 중 A에게 귀속될 금액(A 귀속분)은 수취 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가 실제 A에게 지할 때 그 지급액과 미지급금을 상계했다”고 밝히고 “A법인은 ‘A 귀속분’을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A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A법인)은 리튬전지 제조 및 판매 등 배터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4월 배터리사업 중 배터리 분리막 생산사업을 분할해 B법인을 설립했으며 배터리 분리막 생산 관련 특허권 등(쟁점특허)을 B법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다.

또한 2021년 A법인과 B법인은 B법인의 중국자회사인 C법인에게 쟁점특허의 사용을 허여하고 그 대가로 C법인으로부터 B법인을 통해 특허권사용료(쟁점로열티)를 수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A법인과 B법인은 쟁점로열티의 분배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C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로열티를 각자의 공헌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한편 B법인은 C법인으로부터 쟁점로열티를 수취할 때 A법인 귀속분을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뒤 분배금 지급 시 이를 상계하며 A법인은 분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 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B법인이 국외자회사에게 특허권 사용을 허여한 대가로 받은 수입로열티에 대해 해당 특허권의 공동소유자인 A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57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 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제2호에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제3호에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 사전-2022-법규국조-0081 [법규과-562] 2022.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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