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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소방법령 따른 소방시설 설치비용…“전액 공제 타당”
강화된 소방법령 따른 소방시설 설치비용…“전액 공제 타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4.2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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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건물 가치 상승과 무관한 건물 기능유지 비용으로 봐야”
‘수익적 지출’ 해당…자본적 지출과 달라 지출금액 전액 공제해야

개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비용) 중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안분해 공제하지만 자산가치 증가와 무관한 수익적 지출은 지출된 과세기간에 전액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나왔다.

청구인은 지난 2007년부터 소방시설 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7년 강화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소방당국의 안내에 따라 2018년 중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전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그 한도(지출된 과세기간에 공제될 금액) 초과액만큼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쟁점이 된 소방시설이 건물과 별도로 분리돼 설치된 데다 건축법상 건축물과 소화시설 등 건축설비의 각 정의가 구분돼 있어 쟁점소방시설의 설치를 ‘건물 자체에 직접 공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인정했다.

또한 쟁점소방시설의 설치가 소방 당국의 안내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그 가치 상승과 무관한 건물의 기능유지 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이 판단하면서 쟁점이 된 소방시설을 이유로 쟁점금액의 지출된 것은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조심 2021구6096, 20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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