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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해외여행 때 구매한 명품백 등 압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해외여행 때 구매한 명품백 등 압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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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년 이상·1000만원 이상 체납자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
-명품백·골프채 등 고가품 현장 압류...직구 물품은 일단 통관 보류
-체납액 2811억, 위탁 예고문 발송·납부기간 거쳐 6월 1일 본격 시행
<자료=경기도 제공>

 

앞으로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국내로 입국하며 휴대한 명품이나 직구물품이 있을 경우 공항에서 바로 압류된다.

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오는 6월부터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한다고 21일 밝혔다.

1년이상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대상이며 체납처분 위탁에 따라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구매한 가전제품·의류 등의 일반 수입품도 통관 보류 후 압류하게 된다.

압류 대상 물건은 ▲해외 구입 후 입국한 명품백·골프채 등 휴대물품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 후 입국할 때 재 반입한 보석류 ▲법인 등에서 구매한 일반 대규모 수입품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의류 등이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하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명단공개자를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할 예정으로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135명과 법인 1464곳에 위탁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004억 원·법인 807억 원 등 총 2811억 원에 달하며 오는 5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해외에서 입국 시 세관 검사에 걸리는 것 자체가 체납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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