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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수차례 부당유용 적발…과징금 9억2천만원 부과
쿠첸,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수차례 부당유용 적발…과징금 9억2천만원 부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0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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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장급 실무자 1명 검찰 고발
공정위, ‘윗선 개입’ 입증 못해…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쿠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차장급 직원 1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공정위는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처를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를 유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최초에는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했지만 이후 이를 수령한 것과 다른 목적으로 약 10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 전달하는 유용행위를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쿠첸은 하도급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업체와 거래를 끊을 목적으로 그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겼다.

쿠첸은 기존 수급사업자 A의 경쟁업체 B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 A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이후 A 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은 같은 물품을 인상 전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경쟁업체 B와 또 다른 업체 C에게 기술자료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여러 차례 부당하게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쿠첸은 내부적으로 A사와의 거래 규모는 25%에서 0%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계획했고, 구매팀 내부에서 “(단가 인상을 요청하는) A사에 끌려다닐 수 없으니 업체 변경을 지속해서 추진하자”고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목적으로 쿠첸은 A사의 기술자료를 C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전달했고, 결국 A사와의 거래는 2019년 2월께 종료됐다.

또 쿠첸은 하도급 업체들에 밥솥 등에 장착되는 부품에 관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다만 실무자로부터 ‘일부 행위는 윗선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도 윗선의 지시 여부는 밝혀내지 못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입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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