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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벤처캐피탈 설립 가속화…공정위, CVC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기업형 벤처캐피탈 설립 가속화…공정위, CVC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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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 중 최초로 동원그룹 CVC 설립·등록 완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4개월째를 맞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CVC 보유 허용 제도’와 관련해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설립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 당국의 정책 방향을 주로 다뤘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및 LG·CJ·LS·효성 등 13개 대·중견 지주회사 임원이 참석했다.

CVC는 회사 법인이 보유하는 벤처캐피탈로 국내에선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가 금지돼 왔다.

이는 고객들이 투자한 돈을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회사의 일종인 CVC의 설립도 제한됐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 시행 후 지난달 31일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동원그룹이 CVC 설립과 등록을 완료하는 등 제도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견 지주회사들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재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만들어 업계 애로사항 해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CVC를 통한 투자 및 출자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CVC 투자현황 등을 보고할 수 있는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관련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위한 차원에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경우와 구분해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등록 심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주회사 측은 CVC 설립 또는 검토에 관한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스타트업 투자”라며 “CVC는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핵심 채널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CVC는 지주회사 및 계열회사의 자금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향후 정책에 참고하고, 업계 소통 및 시장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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