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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부세 재산세로 일원화 제안…보유세제 개편안 건의
서울시, 종부세 재산세로 일원화 제안…보유세제 개편안 건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0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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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폐지, 재산세 일원화…현행 교부세 배부기준은 유지
-재산세 세율체계 개편·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 혜택 허용
-학계·조세·세무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세제개편안 마련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재산세 세율체계 개편·실거주 1주택자 등 은퇴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보유세제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택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학계·조세·세무 등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지난 2월 출범하고 2개월 동안 회의를 거쳐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이를 1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유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새 정부에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각의 개편안을 건의하며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 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 변동이 없었다며 이를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춰 손질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 따른 세율체계 개편 <자료=서울특별시>

 

세부적으로는 현행 최고세율 적용구간 공시가격 5억을 9억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 초과 구간에 일률적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낮추자고 의견을 냈다. 또 1주택 보유 실거주자에 대해 연령 및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되 최대 30만원의 한도를 두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갖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 또한 지자체로 이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 하향 <자료=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고,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할 것을 건의했다. 부부간 지분보유 2주택자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배제하고,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 등으로 갑자기 다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기간 주택수 합산을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또 종부세가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 변질됐고 이로 인해 서울 주택가격이 최근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생겨나자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 할 것을 제안했다.

‘세제개편자문단’의 의견에 따르면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 향상·징세비용 절감·징수기관 통합으로 인해 납세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 전했다. 서울시는 종부세가 재산세로 일원화 되더라도 재산세 합산분은 현행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종부세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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