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공정위, 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청구 6개월 내 결과내야
공정위, 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청구 6개월 내 결과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19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30일까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 하도급법, 7월 12일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를 청구하면 6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9일 공정위는 이 같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일정 분야 거래 당사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6개월 내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해 심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 참석과 충분한 의견제시 및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 하도급법은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거래현실이나 업계의견이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