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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소매·신용카드 겸영 사업자 마일리지 할인금액…‘공급가액서 제외’
[국세 예규] 소매·신용카드 겸영 사업자 마일리지 할인금액…‘공급가액서 제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4.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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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금액 마일리지 적립해 주고 추후 재화 할인해 공급한 경우”
국세청, 신용카드사 적립 포인트 자사 쇼핑몰 사용 공급가액 관련 유권해석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사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 등으로 적립해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 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해 공급한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 적립 포인트를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22. 3. 4.)을 제시했는데 이 해석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 등으로 적립해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 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해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질의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해당 신용카드로 재화·용역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다.

또한 고객은 적립된 포인트를 제휴가맹점에서 재화·용역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용된 포인트는 사용시점에 질의법인과 제휴가맹점이 사전 약정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해 정산하게 되는데 질의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포인트 몰에서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별도 정산 없이 질의법인이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신용카드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재화·용역을 구매시(1차 거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2017년 4월 1일 이후 고객이 신용카드업자의 포인트몰에서 재화 구매시(2차 거래)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 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 나목에서 “자기적립마일리지 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1)에서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에서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호에서는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 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목에서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 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0-법규부가-3071 [법규과-796], 2022.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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