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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대부업 특수목적법인에 대부채권 관리용역 제공…부가세 면제
[국세 예규] 대부업 특수목적법인에 대부채권 관리용역 제공…부가세 면제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4.1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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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법인 대부채권관리용역 제공 지급받는 수수료 금융용역 해당”
국세청, 대부업 특수목적법인에 채권관리 위탁 부가세 면세 유권해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다른 특수목적법인과 대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 특수목적법인에 대부채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용역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채권관리 위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A법인)가 같은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특수목적법인(B법인)이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 대부채권에 대해 B법인과 채권관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대부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A법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금전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권을 추심하는 대부업을 영위 중인 면세사업자로서 매입채권별 관리를 위해 SPC(특수목적법인, B법인)를 설립(100% 자회사)했다.

B법인 또한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인·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대부채권을 양수(매입)해 2014년 B법인이 매입한 채권의 평가 및 채권관리 등을 질의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질의법인을 관리사로 선정하고 A법인은 B법인에 대부채권 관리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본건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대부채권관리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르면 B법인은 A법인에게 대부채권과 관련해 B법인의 투자자산에 대한 채권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A법인은 B법인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B법인은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감독하도록 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매입채권별 관리를 위해 SPC(특수목적법인, 대부업 등록)를 설립하고, SPC와 대부채권관리 등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8호에서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2-법규부가-0231 [법규과-1053], 2022.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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