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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상속 주식 시가 소각…상증세법상 증여세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상속 주식 시가 소각…상증세법상 증여세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4.1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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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비상장주식 이익 없이 감자해 소각…증여세 과세대상 제외”
국세청, 주식 시가소각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유권해석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읺는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동법인의 주주는 여동생과 모친이다.

또한 대표이사 및 여동생은 모친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에 따라 주식을 감자해 소각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해 이익 없이 감자가 이루어질 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서는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 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제2호에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각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1항에서는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주식 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제2호에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법 제3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감자한 주식 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제2호에서 “3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2-자본거래-1164 [자본거래관리과-153], 2022. 03. 22)

[관련 예규]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 07. 16.)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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