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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오류 없다?…뿔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심판 청구
문제 오류 없다?…뿔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심판 청구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4.12 17: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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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사결과 불복…‘4점짜리 재채점’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에 불복한 수험생들이 문제 오류 등을 지적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2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이하 세시연)에 따르면 소속 회원 260여명은 세법학1부 ‘문제 4번의 물음 3번(배점 4점)’의 재채점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청구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추가적으로, 세법학 1부의 문제 4번(물음3을 제외한 물음1, 물음2)과 관련하여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조사도 신청했다.

문제 4번의 물음3 뿐만 아니라 물음2(배점 10점)도 문제 오류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부 감사결과 조치인 4점짜리 ‘물음3’의 답안지만 재채점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세시연 소속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문제 4번(물음1-6점, 물음2-10점, 물음3-4점) 전체에 대한 오류 여부 판단이 있어야하며, 이 판단에 근거해 문제 4번 전체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는 감사결과 발표에서 문제 4번의 사례가 양도든 증여든 문제 자체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증여재산 가액을 물어보는 물음에 양도로 판단되는 사례를 제시하니 그 결과는 당연히 0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전체 4000명의 응시자 중 2000명 넘는 인원이 0점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여와 양도는 세법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재산가액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달라지게 됨에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없다는 감사결과를 낸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또 “고용노동부가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였으나 이 점이 불분명하다”면서 “해당 외부전문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제·채점위원이 아니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해당 의견이 산업인력공단 소속의 출제·채점위원 의견이라면 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내부인원의 의견에 해당하게 되므로 외부전문가 의견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특히 “행정심판(사건번호 2022-01974)의 증거로 제출한 국세청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세청은 ‘해당 증여세 문제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외부전문가(국세청)의 의견은 달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시연은 해당 문제의 출제 오류 여부에 대해 중립성·객관성을 지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험생들이 낸 행정심판 청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 난이도와 일부 문항의 채점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문제 4번의 물음3 재채점’만 산업인력공단에 권고했다.

또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등 6명에 징계 등 신분상 조처를 공단에 ‘권고’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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