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원자재가 급등'에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신고 익명으로 받는다
'원자재가 급등'에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신고 익명으로 받는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12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운영…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코로나19 지속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 글로벌 공급망 상황으로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조달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이 보장된다. 

한편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받기로 했다. 

수급사업자의 제보로 거래단절 등 보복우려없이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에 대한 별도 익명제보 창구를 마련했다. 

익명제보는 납품단가 조정에 특화된 ‘표준 제보서식’을 제공하고 표준 제보서식에는 원사업자 정보만 기재토록 했다. 

또 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명시해 제보에 대한 편의성을 높였다. 

공정위가 제시한 주요 법 위반유형은 ▲조정협의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부당특약이다.

조정협의는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협의 미개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 

계약서 명시·교부는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인 원자재 등 가격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요건·절차·방법에 관한 조항이 없거나, 단가조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부당특약은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에도 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한 경우이다. 

공정위는 창구에 접수된 제보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혐의를 우선 검토 후 신속히 조사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