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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보내 준 유학경비 ‘증여세 과세’ 판결에 의견 갈라져
할머니가 보내 준 유학경비 ‘증여세 과세’ 판결에 의견 갈라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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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양의무자 아닌 할머니의 생활비·교육비 지원은 증여세 과세대상”
전문가, “사용목적·사용처 분명한 교육비 부양의무 제한 이유 없어” 주장
‘유학비용은 부유층 문제’ 시각도 문제…“교육비는 부양의무와는 별개”

유학 중인 손자에게 할머니가 학비를 송금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단 법원은 지난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전문가들은 상속증여세법 제46조의 문언이나 규정 체계,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고 잇다.

A씨는 1992년생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학부과정을 수료했다. 이 기간동안 A씨의 할머니는 매월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씩 모두 3억3000여만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했고 A씨는 이 돈을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한 A씨의 아버지는 2014년 사망했고, 할머니는 2018년경 사망했으며 A씨와 A씨의 어머니는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했다.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A씨의 할머니가 이 기간 동안 A씨의 계좌로 해외 송금한 이 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가산세 포함) 2억8000만원을 결정·고지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연혁과 구 상증세법 제46조는 증여재산의 공익성 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증여세 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밝히고 “부양의무 여부를 불문하고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부양자’ 부분은 ‘생활비, 교육비’를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82185 판결).”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A 씨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부모가 있고 성인인 원고 스스로도 경제력이 있어 할머니를 부양의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할머니가 송금한 돈이 유학기간 중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됐더라도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외 유학경비까지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상증세법 제46조의 문언, 규정 체계,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할 때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2003년 개정 상증세법에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 구분하고 있어 ‘피부양자의’ 부분이 ‘생활비, 교육비’를 모두 수식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종종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통상적인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의 추세는 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상증세법 제46조의 개정연혁을 고려하더라도 서울행정법원과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상증세법은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보완해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않은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상증세법 개정이유에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이재구호품의 오기로 보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 한다(법 제46조 제5호)”며 교육비에 대해서는 부양의무를 따지지 않고 비과세할 것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또한 사용목적이 다양하고 기준마저 설정하기 어려운 생활비의 경우 부양의무를 통해 일정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사용목적과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는 교육비까지 부양의무를 통해 제한해야 할 이유가 있거나 사회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학의 목적이나 내용, 경위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유학비용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부유층만의 문제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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