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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첫 외감 대상 회사, 4월 말까지 감사인 선임해야”
금감원 “올해 첫 외감 대상 회사, 4월 말까지 감사인 선임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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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온라인 설명회....감사인 선임제도·외부감사인 전자보고 안내
매년 5000여개 신규 편입...지난해 미선임 45개사 ‘감사인지정’
금융감독원=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를 대상으로 원활한 감사인 선임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13일 개최한다. 

2022년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말 법인은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와 상장예정법인은 외부감사대상이다.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매년 5000여개 이상 중소기업이 자산과 부채, 매출액 등 회사규모가 증가해 신규 외부감사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 

2021년에는 5182개가 신규 외감 대상에 편입돼 외부감사대상 회사수는 12월 말 기준 3만3250개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규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기한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45개 회사가 감사인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3일 금감원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하이트에 설명회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자료로 게시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감사인 선임과 전자보고 요령으로 각각 20분과 10분 분량이다. 

감사인 선임제도의 교육 내용은 ▲외부감사법 개요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기준 안내 및 사례 ▲감사인 선임기한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감사인 선정기준 ▲감사인 선임보고 기한 및 선임보고 방법 ▲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질의사항 이다. 

외부감사인 전자보고 요령에서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소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회사 고유번호 발급 및 시스템 접속방법 ▲감사인 선임보고시 제출서류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 및 처리상태 확인방법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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