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미필적 고의…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 없다” 양형사유 설명
정몽진 KCC 회장이 차명회사와 친족 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누락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단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 같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같이 자료를 누락함에 따라 KCC는 대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았고,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정 회장이 보고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회장 측은 지난해 8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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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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