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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몽진 KCC 회장 '차명회사 보고누락' 유죄 인정…벌금 7000만원
법원, 정몽진 KCC 회장 '차명회사 보고누락' 유죄 인정…벌금 7000만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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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미필적 고의…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 없다” 양형사유 설명
정몽진 KCC 회장 (사진=연합뉴스).
정몽진 KCC 회장 (사진=연합뉴스).

정몽진 KCC 회장이 차명회사와 친족 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누락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단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 같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같이 자료를 누락함에 따라 KCC는 대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았고,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정 회장이 보고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회장 측은 지난해 8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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