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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부상 면적 감소돼 조정금 받고 남은 토지 양도…‘취득가액은?’
[국세 예규] 공부상 면적 감소돼 조정금 받고 남은 토지 양도…‘취득가액은?’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4.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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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취득가액에 양도하는 면적 차지하는 비율 곱해 계산한 금액이 취득가액”
국세청,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면적 감소…남은 토지 취득가액 유권해석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돼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면적이 감소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돼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해당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당초 면적이 1,000㎡였던 토지가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500㎡로 감소돼 조정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공부상 면적이 감소해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당초 전체 면적에 대한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남은 면적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조정금의 산정) 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8214 [법규과-836], 2022.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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