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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유예, 양도차익 12억 때 세부담 최대 5억6천만원 줄어”
“양도세 중과유예, 양도차익 12억 때 세부담 최대 5억6천만원 줄어”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4.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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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균 세무사, 중과 1년유예 방침 토대 시뮬레이션…다주택자 팔 기회?
-양도세 중과 배제 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해 절세 효과 커
-6월1일 전 팔 경우, 보유세도 대폭 줄어 세부담 큰 다주택자 매각 적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중 하나인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유예되면 현재 보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최대 62%가량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침을 발표한 이후 세무업계에는 양도세 상담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세론세무회계 대표 박명균 세무사가 새 정부가 추진할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양도차익 12억원인 경우에 최대 5억6천만원 이상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한 김모(68세)씨의 경우, 2006년에 취득가액 8억원에 구입한 A주택(시가 20억원)을 현 상황에서 팔면 양도차익 12억원 중 9억159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중과 세율이 면제되면 3억4798만원으로 62%가량 줄어들어 5억6801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씨는 15년 이상을 보유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라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도 가능하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를, 3주택자는 30%를 중과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양도차익 10억원 초과 시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중과를 배제하면 최고 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된다. 게다가 3년 이상 보유 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박명균 세무사는 김 모씨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두 채에 대해서도 중과 배제를 적용해 양도세를 추산했다.

만약 김씨가 취득가 4억원에 구입한 B주택(시가 8억원, 3년 미만 보유)을 시가 8억원에 팔 경우, 중과 적용되는 현 상태에서 2억3441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한시적 중과 배제를 적용하면 기본세율 40%가 적용된 1억4696만원만 내면 된다. 취득가 5억원에 매입한 C주택(시가 6억3000만원, 3년 미만 보유)의 경우, 중과 세율을 면제하면 양도세는 7477만원에서 3269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박명균 세무사는 “최근 다주택자의 양도세 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다주택자라면 양도차익이 크고 보유 기간이 긴 주택을 파는 것이 절세 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밝히며,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전에 매각한다면 양도세에 보유세까지 대폭 줄어들어 세부담이 큰 다주택자라면 이번 조치가 좋은 매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다음날인 5월 11일 이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혀 중과 배제는 늦어도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어떤 주택을 중과 배제할지, 보유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적용에 다소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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