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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이자율 너무 높다”
세무사회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이자율 너무 높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4.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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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한도 75%→40%, 이자율 1일 0.025%→0.015%로 인하해야
-행정안전부에 ‘2022년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건의서’ 제출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한도를 현행 75%에서 40%로, 납부지연가산금은 세액의 3%에서 1.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 1일에 0.025%씩인 가산율을 1일 0.015%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세는 국세와 과세표준이 동일한 세목임에도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한도 규정이 국세의 경우와 달라 세무사와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세무사회는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23건(지방세기본법 6건, 지방세법 17건)의 법 개정 내용을 담음 ‘2022년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건의서’를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세무조사 등 대리인의 나열 순서를 기존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에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로 명확히 나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복청구 대리인의 기술순서도 기존의 ‘변호사→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에서 그 순서를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 순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납세관리인 지정에 세무사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만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 등은 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에 국세기본법과 같이 세무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다.

아울러 세법상의 특별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 착오로 특별징수의무자가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별징수분에 대한 조정불능 시 이의신청 허용을 요청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의 업무편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건의 내용이 정부 개정안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국세 법령개선을 위한 2022년 세법령 개정 건의사항 95건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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